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중합체(공중합체를 포함한다).
- 화학적으로 변성한 중합체 및 혼합중합체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표에서 공중합체라 함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 (2)항에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의 형태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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