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823호에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를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 고체부분은(상관례상 스테아르산 또는 스테아린으로 알려진) 주로 작은 비율의 불포화지방산을 가지고 있는 팔미트산 및 스테아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및 "(1) 상업적인 스테아린산(스테아린) : 이것은 독특한 냄새를 가진 백색의 고체물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 제외규정 (d)항에 '순도 90% 미만의 지방산'를 제3823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