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접목용 퍼티·수지시멘트·코킹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3)항에는 "수지 매스틱 및 시멘트은 천연수지(쉘락·담마·로진) 또는 플라스틱 (알키드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또는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기타물질(예: 왁스·오일·역청물질·고무·벽돌분·석회·시멘트 또는 기타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 이 종류의 매스틱 및 시멘트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 예를 들어 전자공업에 있어 충전제로서, 유리·금속 또는 도자기용의 봉합제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검은색 점액상을 주사기형 수지제 용기에 충전하여 제조한 최종제품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서, 반도체 칩과 기판 사이의 틈을 충진시켜 칩과 회로를 습기나 충격에서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일차제품'이 분류되는 제3907호의 '에폭시수지'에 분류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