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O)-(1)에서 "니코틴산(INN)(베타카르복시산피리딘·니아신) : 동물계(예: 포유동물의 간장·신장·신선육과 특종의 어류)와 식물계(양조용효모·곡물의 배아와 과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