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나.
-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 다.
- 제2936호부터 제2939호까지의 물품, 제2940호의 당에테르·당아세탈·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이나 제2941호의 물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라.
-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마.
-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위하여 안정제[고결(固結)방지제를 포함한다]를 첨가한 것 사.
-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아.
- 아조(azo)염료의 제조를 위하여 표준 농도로 희석한 물품[디아조늄염과 그 염에 사용하는 커플러(coupler)와 디아조화할 수 있는 아민과 그 염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2호에는 "아크릴산의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과 환식 카르복시산 및 그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에스테르·염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복합유도체를 포함)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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