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915호에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70호에 “팔미트산ㆍ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를, 제2915.70-2010호에 “스테아르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VIII) 스테아르산(CH3(CH2)16COOH)과 그 염 및 에스테르에서 “(A) 스테아르산은 글리세라이드상태로 지방에 존재에 하며 백색 무정형으로서, 왁스와 유사한 성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823호 해설서 (A)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ㆍ유지의 정제시 생긴 에시드유에서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중략)...
- (b) 순도 90% 이상 (건조한 물품의 중량으로 계산한)의 기타지방산(일반적으로 제2915호ㆍ제2916호 또는 제2918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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