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 또는 그들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슬래그·회와 잔재물(제2618호 또는 제2619호 또는 제7112호의 것을 제외함)이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소 또는 금속의 추출 공업 또는 화학적 금속화합물의 제조용의 기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 이들은 광물이나 중간광물 제품(매트 같은 것)의 처리 결과로 만들었거나, 전해적·화학적 또는 기타 공정(금속의 기계적 작업을 하지 않는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26류 주 제3호 가목에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을 제2620호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8류 주제1호 다목에서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함유하고, 제26류(제2620호)의 주 제3호가목이나 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찌꺼기를 포함하며 하수 찌꺼기는 제외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 제3825호 해설서 제외규정 (a)에서 "이 호에는 금속·비소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슬랙·회와 잔재물로서 비소 또는 금속의 회수용 또는 그들의 화합물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제2620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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