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06호에는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506.10-3000호에서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석영은 천연적으로 발생되는 실리카의 결정형이며, 조상태의 것 또는 이 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이상의 어떤 공정도 하지 않은 것과(그러나 파쇄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열처리는 이 류 주 제1호에서 허용한 공정으로 본다) 보석의 제조에 적합한 품종이나 특성이 아닌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의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체로 친 것·부유선광· 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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