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03호에는 '황(승화황·침강황 및 콜로이드황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4) 석탄가스 정제시의 부산물로서 얻는 조황·황을 함유한 노가스 등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얻은 조황·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천연가스에서 얻은 조황 및 유황화합물이 혼합된 조원유의 정제에서 얻은 조황." 및 "이 호에 분류되는 각종형태의 황은 화학공업(각종의 황화합물·황화염료 등의 제조)·고무의 가황·포도재배시의 살균제로서, 성냥제조·양초 및 황심지·표백공업에서 이산화황제조 등에 사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유에서 탈황공정을 통해 얻어진 황에 항분제를 첨가한 것으로 고무 등의 가황에 사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