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30호에서 사료 첨가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일반적으로 체내 요구수준은 매우 낮으나 전해질 대사, 호르몬 대사, 면역반응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광물질을 미량광물질이라하여 사료공정서 [별표1(단미사료의 범위)]에서 "미량광물질-아미노산킬레이트"를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연을 유기태화한 화합염류인 Zinc proteinate로서 미량광물질을 주로한 사료첨가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3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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