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A) ‘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미강과 기타의 잔재물’에 대한 내용에서 "이 범위에는 반드시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수수·쌀 및 메밀의 도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에 대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조건 중 보리는 전분의 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 3% 이하의 경우 제11류 분류되나 본 물품의 회분함유량은 3%를 초과하므로 제11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