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에서 배아를 제거하고 분쇄 후 알곡의 껍질 등 입자가 굵은 것만 걸러낸 부산물로 황색계 거친 파쇄상 용도 : 사료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 (C)에서는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유물과 웨이스트 : 이 호는 옥수수를 통째로 분쇄한 것으로서(껍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제11류 주 제2호 가목의 옥수수 제분 생산품에 대해서 규정한 전분 및 회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 ‘옥수수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전분함유량이 45% 초과, 회분함유량이 2%이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류에 분류하며, 그 이외의 것은 제23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