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유크림 48.9%, 물엿 32.3%, 카제인나트륨 8%, 팜유 5.6%, 백설탕 3%, 제2인산칼륨 1.7% 등으로 혼합, 분무건조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분말 (지방분이 전 중량의 30%를 초과함) 용도 : 다과, 제과 등 식품의 원료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이 호의 조제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제6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첨가물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04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유크림을 제외한 카제인나트륨 8%, 팜유 5.6% 등을 함유한 물품으로 해당 요건 3)의 "식물성 지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및 5)의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한다)이 각 성분별로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에 부합되지 않아 제0402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재구성한 밀크(크림)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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