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호 해설서에서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 옥수수ㆍ밀ㆍ쌀)ㆍ어떤 종류의 지의류ㆍ어떤 종류의 괴경과 근(감자ㆍ매니옥ㆍ칡뿌리)과 사고야자의 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07.01.) [별표] 제12호 “매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 혼합물”의 분류기준에서 “건조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경우에는 카사바 분말이 분류되는 제1106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카사바 전분이 분류되는 제11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