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 있는 물품, (4)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립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진주상의 곡물(주로 보리) 등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 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한다)에서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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