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황 89.9%, 정제소금 9.975% 등을 혼합한 황색 점조액상을 냉동한 것 용도 : 식품제조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0408호에는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8.1호에는 ”알의 노른자위"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조란(鳥卵)(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ㆍ물에 삶았거나 찐 것ㆍ성형한 것(예: 원통형의 “long eggs”)ㆍ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업용(예: 유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