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405호에는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5.20호에 “데어리 스프레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은 데어리 스프레드 즉 water-in-oil형의 산포성유장액을 분류한다.
- 데어리 스프레드에는 밀크지를 유일한 지로 함유하고 있는데 밀크지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39% 이상 80% 미만으로 되어 있다(이 류주 제2호 나목 참조).
- 데어리 스프레드는 무해한 락트산생산 박테리아 배양균·비타민·염화나트륨·설탕·젤라틴·전분 등의 성분을 선택에 따라 함유하고 있으며, 식용색소, 향미제, 유화제, 농화제 및 보조제를 함유하고 있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데어리 스프레드”란 “유중수적형의 스프레더블 에멀션을 말한다(지방은 유지방만 함유하여야 하며, 유지방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9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제0405호에서 “버터”라 함은 오로지 밀크로부터 얻어진 천연버터·유장버터 또는 재결합한 버터를 말한다(유지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5 이하이고, 무지유고형분의 최대함유량이 100분의 2 이하이며, 최대수분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6 이하인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품은 유지방이 약 73%이므로 버터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며,
- 또한, 버터에 다량의 설탕(약 12%)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소호 제0405.90호(그 밖의 지방과 기름)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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