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중략)…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사무실용 가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상판 목재(PB+HPM)에 스틸 프레임으로 구성된 책상으로 서로다른 재질로 구성된 복합물품에 해당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검토해 보면,
- 책상은 앉아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사무를 볼 때 놓고 쓰는 상으로 인체에 닿는 부분과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판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상판에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상판도 복합물로써 목재에 HPM(표면재)를 접착하고 ABS재질의 선을 테두리에 두른 물품으로 가격비중은 목재 50%, HPM 35%, ABS 8%으로 목재의 가격비중이 가장 높아 본질적 특성은 목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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