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나.
-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 … (중략)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본건 물품은 실리콘 기판위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축전기 등의 능·수동소자들을 반도체 제조공정에 따라 분리불가능하게 집적한 후, 상단부분에 ferrite재질의 원형 magnetic concentrator(자기집중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를 내장한 바, magnetic concentrator는 능·수동소자 등 회로소자가 아니므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30호의 용어에서는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 또는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30호에서도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Ⅹ) 자계 또는 자속의 측정 : 검류계 또는 자속계를 이용한다”로 예시하는 바, 지자계를 검출하는 것은 제9030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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