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7307호의 철강제 관연결구류인 ‘플랜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7307호 해설서에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기온도 측정을 위한 Pt Ass'y의 파이프 중간부분에 장착되어 촉매기에 장착시 기밀성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므로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에 분류할 수 없음.
- ο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ο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건습 습도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90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9025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이얼·포인트·케이스·눈금자를 예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