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주 주 제1호에서는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제90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서는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비록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용의 기기이나 그 목적이 인체의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심장의 심전도 등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 예시된 물품 역시 인체의 결함·불구를 보정하거나 신체의 일부를 대신해주는 기기들이므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호에 분류될 수 없음.
- 아울러,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사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 … (중략) … (V) 기타 전기식 의료용기기.
- 이 호에는 예방·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의료기기도 분류된다.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전기진단용기기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i)심전계(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서 기록하는 장치)”로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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