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구형소렌토)의 엔진, 서스펜션 등이 장착되고 차체를 지지 하기 위한 철강제의 섀시프레임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사이드멤버ㆍ브레이스ㆍ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ㆍ엔진ㆍ발판ㆍ축전지 또는 연료탱크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