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제8515.90소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은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를 포함한다(휴대식 또는 고정식 여부를 불문한다).
- 또한 절단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한다.
- 용접조작은 수동식,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및 “(B) 금속의 저항용접기기; 용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열은 접합되는 부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주울열) 발생된다.
- 용접시 용접되는 부분은 가압되어 함께 지지되며 용제나 가용재 금속이 사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기계들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용접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부분품과 관련하여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 특히, 이들 기기는 토치 포인트 및 원자수소 수동식 용접장치용 노즐세트는 물론 납땜헤드 및 집게ㆍ전극홀더ㆍ금속접촉전극(예: 접촉포인트ㆍ롤러 및 조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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