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8464호에는 "돌·도자기·콘크리트·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용 공작기계"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항 ‘유리의 냉간가공기계’에서 "이 범주에는 유리의 냉간가공기계가 포함된다.
- 따라서 유리의 열간가공기계(즉, 액상 또는 가소성으로 될 때까지 가열되는 유리 가공기계)는 제외된다(제8475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어떤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 가열되는 사실이 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경질재료로서의 경도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유리를 가공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계도 이 호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에 대해 광물성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4호 및 ‘유리제품 제조용 기계‘가 분류되는 제8475호에 해당 여부에 대해,
-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로 성형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관세율표 제5부의 생산품을 재료로 사용하는 기계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유리(제13부)를 가공하는 기계는 해당하지 않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475호의 ‘유리가공용 기계’는 연화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가열된 유리를 가공하는 기계로써 본 품과 같이 유리 섬유를 연화시키지 않은 상태로 바인드를 넣어 특정 모양으로 프레싱하는 기계이므로 제8475호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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