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 설비는 FPCB를 인쇄한 후 잉크를 건조시키고 보호필름을 접착하여 롤상으로 감거나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설비임
- 관세율표 16부주4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설비는 조합되어 제84류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본 구성 중 ①은 박막표면의 잉크를 적외선과 열풍으로 건조시키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419호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를 건조시키는 건조기에 해당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9.39-9000호에 분류되고,
- ②기기는 건조된 필름 표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름 표면을 롤러로 이물질을 떨어트리고 상단 접착테이프로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클리너로 제84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며,
- ③기기는 히팅기능을 가진 롤러 사이를 인쇄필름과 보호필름을 적층시켜 압착하여 접착하는 기능을 하며 ④기기는 롤러로 접착하는 기능과 완성된 필름을 롤상으로 감는 기능을 함께 가짐
- 관세율표 제8420호에는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주로 둘 이상의 회전하는 평행실린더 또는 롤러로서 구성되며 실린더만의 압력에 의하거나 또는 마찰·열 및 습도의 효과가 복합된 압력에 의하여 직물, 종이, 가죽, 플라스틱 등을 접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이 거의 밀접하게 접촉된 상태로 회전하는 기계를 설명하고 있음
- ④기기에 대해서는 접착기능과 롤상으로 감는 기능을 가진 기계로 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판단되며 접착기능에 주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③④기기는 함께 플라스틱용의 캘린더기로 보아 제8420.10-400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해설서에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을 절단, 천공, 프레스, 압출, 성형 등의 가공에 대해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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