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자 형태의 철강제 스테이플을 접착제로 일정 수량 붙여서 스트립상으로 제조한 물품(낱개 : 두께 1㎜, 너비 10㎜, 높이 10㎜)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8305호는 "비(卑)금속제의 루스-리프식 바인더 또는 서류철용 피팅ㆍ서신용 클립ㆍ레터코너ㆍ서류용 클립ㆍ색인용 태그 및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卑)금속제의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예: 사무실용ㆍ가구류용ㆍ포장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305.20호에는 ‘스트립상의 스테이플’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서류철용으로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클립ㆍ코드ㆍ스프링레버ㆍ링ㆍ스크루 등과 같은 피팅이 포함된다...사무실용·가구류용·포장용지철기에 사용되는 스트립상의 스테이플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7317호에는 “(A) 못, 압정,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 ..양단이 뾰족한 고리못(전기절연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 전선·액자·울타리용 등에 사용되는 것과 스트립상태가 아닌 기타 스테이플...”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