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구조물 및 동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제의 판·봉·프로파일·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시트·플레이트·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후프·스트립·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 … 이 호에는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문·슬라이딩도어, 조립식으로 된 난간과 울타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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