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제 라운드 링크체인 외부에 연질 PVC를 감싸고 있는 복합물로서, 체인을 감싸고 있는 PVC의 기능인 소음이나 진동을 감쇄하는 것보다는 본 품이 사용되어지는 엘리베이터의 내부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철강제의 라운드 링크체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항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는 제7315호의 철강제의 체인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 “이 부 주 제2호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31호 해설서에 “케이블과 체인은 그들이 기계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될 기계와 함께 분류되며, 분리되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제15부(보통 제7312호 또는 제7315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5호에는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롤러 체인·전치상 체인 및 Galle 체인]마디가 없는 연접체인(스터드링크 체인이 포함된다) (단조·주조·용접에 의해·스트립 또는 판을 타발 하여 또는 선 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부를 불문한다)과 볼체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권양용·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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