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총설 제17부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의 요건 중 하나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하고 있어 본 건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 수송용의 라인파이프를 …(중략)… 포함한다.
- 이 이외에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ㆍ사이클용 프레임ㆍ프램용 또는 기타의 구조물용 스카폴딩용 또는 관상의 구조물 또는 건물건축용의 부분품 제조용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는 관을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중략)…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내부횡단면이 원형으로 일정하고 양 끝단에 관과 관 혹은 관 연결구류와 체결하기 위한 확장 가공되어 있고 배기가스 이동 통로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제73류 총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의 정의와 제7306호의 관의 역할에 부합되는 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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