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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Pipe of steel, welded ; REINFORCE PIPE ; R.KOREA |
물품 | 용접 및 아연 도금된 철강재 파이프를 절단한 후 양 끝부분을 면취가공한 제품 성분 : C 0.08%, P 0.02%, S 0.01%, Si 0.02%, Mn 1.31% 규격(외경X두께X길이) : 15.0mm X 1.0T X 1,000mm 횡단명 형태 : 내·외부 모두 원형임 용도 : 차량 트렁크 러기지보드(A)에 삽입되어 러기지보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강성을 보강함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3류 총설에서 “(1) 관 :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
- 이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코일상의 관을 포함한다)·나선가공된 것, 연결구를 붙인 것이나 붙이지 않은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 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이 붙은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5호 해설을 준용토록하고 있으며, 제7305호 해설에서는 "이 호의 관은 예를 들면, 평판압연제품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미리 성형된 것·봉합되지 않은 것·관형상의 것을 용접이나 리베팅하여 제조하게 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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