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Ⅱ)항에서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4호에는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관과 중공프로파일(무계목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는 “관”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4호에는 ‘이 호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고 규정하면서 ‘(E) 단조’에 의해 관이 제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의 제품은 관은 자동차용 또는 기계용의 부분품·볼베어링·원통형·테퍼드형 또는 니들형 베어링용의 링 또는 기타 기계용, 스카폴딩용 관상의 구조물용 또는 건물건축용의 링 제조용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랜스미션에 사용되어 시프트포크와 결합함에 따라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슬리브 제조를 위한 철강재 단조물로서,
- 열간압연한 합금강의 봉(ROUND BAR) 원소재를 선작, 전조, 선삭, 열처리 교정 거쳐 완성되며,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 등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규정한 “관”의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서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지 못하는 미완성물품은 완성된 물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 해설에서는 ‘반가공품(Blanks)에도 통칙2(가)를 적용하나,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봉, 디스크, 관 등)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완성된 물품인 차량용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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