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7211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가공[예: 주름 잡는 것·골(ribbed)을 만드는 것·체크무늬를 넣는 것·양각을 새긴 것·가장자리를 경사지게 하거나 또는 둥글게 하는 것]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성격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의 "스테인리스 강" 및 바목의 "그 밖의 합금강"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평판압연 제품임
- HS해설서 제72류 총설에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으로 ‘(1) 기계가공[즉 선삭(旋削)·밀링·분쇄·천공·펀칭·폴딩·사이징·필링 등].
- 그러나, 조잡한 선삭은 산화스케일 및 크러스트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작업으로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및 ‘(2)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금속의 특성과 외양을 개선하기 위한 클래딩과, 녹과 부식으로부터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클래딩을 포함한다)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a) 금속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둔·경화·소려·표면경화·질화 및 이와 유사한 열처리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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