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로 분류하며,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71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ㆍ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을 제7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 HS 해설서 제3006호 ‘(7)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에서는 특정 부위를 직접 메우는 물품으로 아말감, 구타페르카, 플라스틱 등을 주로 분상 또는 정상으로 한 물품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귀금속을 합금한 후 반가공 형상(시트)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로 볼 수 없음
- 또한, HS 해설서 제7110호에서는 합금의 유형과 용도를 해설하면서 “치과용 합금, 치과용 재료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71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가목에서는 “‘귀금속’이란 은ㆍ금ㆍ백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5호에서는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중략) ...
-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소호주 제3호에서는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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