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903호에는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제6902호의 내화제품과는 달리 대개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B) 내화제품(제6902호 및 제6903호)은 야금·유리공업 등의 고온(예: 1,500℃정도 또는 그 이상의 온도)에서 견디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소성(燒成)된 제품들이다.
- 내화제품은 그들이 쓰이는 특수 용도에 따라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견딘다든가, 내열성 또는 열전도성이 우수하다든가, 열팽창계수가 낮다든가, 다공질 또는 조직이 치밀하다든가, 타물질과 접촉되어 있을때 부식되지 아니한다든가, 사용할 때 기계적 강도와 내마모성이 있다든가 하는 등의 성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제6902호 또는 제6903호의 내화제품은 고온에 견딜뿐만 아니라 고온도 작업용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중략...내화재료는 주로 용광로ㆍ코크스노(爐)ㆍ석유분류장치ㆍ유리ㆍ도자 및 기타 공업용 노의 건설과 화학ㆍ유리ㆍ시멘트ㆍ알루미늄 및 기타 야금공업 등에 사용되는 단지ㆍ도가니 및 기타 장치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제4812호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ㆍ직물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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