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Similar article of cardigan; Cardigan KD015-K1015; R.KOREA |
물품 | 양모 60%, 앙고라(토끼) 20%, 나일론 20%으로 혼방된 메리야스 편물제의 짙은 황색계 상의로서 카디건과 유사한 의류임(클로저 없이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긴소매에 칼라가 없으며, 전면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으며, 밑단이 엉덩이를 완전히 덮으며,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단이 있음) 용도 : 의류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0.1호에는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61류 주 제4호에 "제6105호 및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포켓이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또는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스티치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여자 또는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또는 셔츠블라우스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류로서 주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켓이 허리 아래에 있는 것은 제6104호의 재킷 또는 제6110호의 카디건으로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1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라마·비큐나(vicuna)·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야크·앙고라·티베탄·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산양(보통의 산양은 제외한다)·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산토끼·비버·뉴트리아(nutria)·사향뒤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