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라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평직 양탄자 : 이것은 루프나 또는 파일이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이는 중후하고 강력하며 명백히 바닥에 까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에 속하는 직물과 구별된다.
- ~중략~, 이러한 비교적 고급의 가정용 양탄자 이외에 이 호에는 또한 황마·코이어·인모·지사 등으로 만든 조잡한 양탄자와 양탄자 지(drugget와 같은 것)를 포함한다(보통 평직·능직 또는 chevron직).
- 이 호에는 황마사로 된 경사와 끝과 끝을 서로 맨 직물설의 스트립으로 만들어진 위사로 제직한 랙 양탄자도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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