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4호에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 (1)에서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또는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류, 제60류에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아니한다)"는 제59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HS 해설서 제5903호에 따르면 "침투·도포·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고 색채의 변화만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직용 섬유직물은 보통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해당된다.
- 플라스틱을 부분 도포 또는 부분 피복한 결과로 생긴 디자인을 갖고 있는 직물도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 제58류 또는 제6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