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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Boxes of corrugated paperboard; 제품포장용 공BOX; PR.CHNA |
물품 | 골판지로 만든 상자로서 겉면에 회사명, 상품명, 모델 규격 등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음(규격 : 가로 920mm, 세로 542mm, 폭 152mm) 용도 : 포장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10호에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상자류·백 및 기타의 포장용구'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수송·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접어서 만드는 상자류도 포함하는데 한 면만을 글루·스테이플 등으로 조립하거나 조립하도록 되어 있는 용기로서 다른 면은 용기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치로서 형성되는 것.
- 밑바닥 또는 뚜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접착테이프·스테이플 등의 고착시키는 수단을 추가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용법·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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