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808호에는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올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808.10호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1) 파형지 및 판지는 홈이 패인 롤러를 통과하는 재료를 열과 수증기를 이용 가공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 이것은 한 매의 파형지로 되어 있거나 한 면 또는 양면 위에 평면지를 결합한 것이 있다.
- 좀 무거운 판지는 파형지 또는 판지와 평면지를 교대로 계속하여 접합함으로써 제조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8호에는 "제4801호,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
-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나.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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