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서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각 호(號)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품목분류의 최우선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ㆍ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촉이음가공·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술형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09.2호에 “활엽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일반적인 형상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 또는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해설서 제44호 총설에서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받지 아니한다. 또한 페인트, 착색 또는 바니시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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