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쉬트·방직용 섬유제·벌커나이즈드파이버·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 혹은 지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 또는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케이스·담배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가방, 병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 및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 … 이 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하고 있는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 또는 지(紙)(바탕은 목재·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 또는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호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 및 제4202.39호는 보통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노트케이스(bill-fords)·지갑·열쇠케이스·시가케이스·파이프케이스 및 궐련케이스 및 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