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이 포함되며,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 또는 착색(전부 또는 표면에)한 것도 있다.
- 창프레임의 실링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는 이 호에 분류된다.
-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 또는 시트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매트 및 기타 제품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sheet)·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해설서 제4016호에 "고무판·고무시트를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매트로서 표면가공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4008호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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