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02.1호에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고무에는 합성고무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드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합성고무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합성고무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또한 수송 및 보존을 위하여 또는 다음번 사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최종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려 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처리를 한 합성고무를 분류한다.
- 그러나 이러한 처리로 원료로서의 주요특성을 상실하여서는 안된다.
- 특히 합성고무에는 이 류 주 제5호 가목에서 금지한 물질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더불어,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5호 나목에서 “제4001호와 제4002호에는 다음을 함유하고 있는 고무나 고무 혼합물을 포함한다(고무나 고무혼합물이 원재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유화제나 점착방지제, (2) 소량의 유화분해 잔류물, (3) 감열제(일반적으로 감열 고무 라텍스 제조용)·양이온성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양이온 고무라텍스 제조용)·산화방지제·응고제·붕해제·내동제·해교제·방부제·안정제·점도조절제와 이와 유사한 특수 목적의 첨가제(극소량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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