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① 제3926.90-9000호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세포 계수(cell counting)용 플라스틱제 슬라이드(slide)와 세포 염색용 염색약(stain)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소매용 세트로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임의로 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포장 Box 내에 염색약을 넣어 제시한 것이며, 제조사의 주문사양서 등에서 두 물품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통칙 제1호에 따라 각각의 해당호에 별도로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란 물품(EVE Cell counting Slide)은 세포 계수 및 생존율 측정용으로 쓰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② 제3204.14-0000호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세포 계수(cell counting)용 플라스틱제 슬라이드(slide)와 세포 염색용 염색약(stain)이 함께 제시되어 있으나 정상적으로 소매용 세트로서 포장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임의로 플라스틱제 슬라이드 포장 Box 내에 염색약을 넣어 제시한 것이며, 제조사의 주문사양서 등에서 두 물품이 별도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통칙 제1호에 따라 각각의 해당호에 별도로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3204호에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4.14호에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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