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17.23호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 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ⅰ)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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