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주 제8호에 의거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i) 리브드(ribbed)한 정원용호스, 구멍이 뚫린관 등의 중공의 물품(반제품 또는 완제품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
- (ii) 소시지 케이싱(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엘보·플랜지).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연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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