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10호에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따르면 "(1) 금속표면 처리용 침지조제품은 금속표면에서 산화물ㆍ쇠비듬ㆍ녹ㆍ오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공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는데 사용된다.
- 침지조제품은 보통 희석산(염산·황산·플루오르화수소산·질산·인산 등)을 기제로 하며, 금속부식방지제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마목에 "가목·나목·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품은 황산을 물과 용매에 용해한 물품으로 인쇄회로기판(PCB) 구리박 표면의 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된 것이며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가 아니므로 제29류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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