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그 밖의 매스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은 예를 들어, 티오프라스트에 충전제(흑연·규산염·탄산염 등)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유기용제를 첨가하여 제조될 수도 있다.
- 이들은 유연한 보호도포층(화학약품 및 용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틈새를 메우기 위하여 경화제를 첨가한 후에 사용할 때도 있다.
- 이들 매스틱은 또한 색소·가소제·충전제·결합제 또는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수성의 분산으로 조성되어 금속캔을 밀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