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3) 수지 매스틱 및 시멘트은 천연수지(쉘락·담마·로진) 또는 플라스틱 (알키드수지·폴리에스테르수지·쿠마론-인덴수지 등)로 만들어지며, 또는 이들을 상호 혼합하여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는 기타물질(예: 왁스·오일·역청물질·고무·벽돌분·석회·시멘트 또는 기타광물성 충전제)을 첨가하여 만들어진다.
- 이 종류의 매스틱 및 시멘트는 다양한 목적에 사용된다.
- 예를 들어 전자공업에 있어 충전제(fillers in the electrotechnical industry)로서, 유리·금속 또는 도자기용의 봉합제로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9류 HS해설서에는 특정의 물질을 첨가한 결과로 생긴 제품이 이 표의 기타 열거된 호의 품명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39류에서 제외되고 매스틱으로서의 명시적 용도에 적합한 물품이 되도록 첨가제를 넣어 더 가공된 일차 형상의 중합체는 제321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3506호에는 제3214호의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은 제3506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접착된 플립칩과 회로 기판 사이의 공간을 potting시키는 물품이며 인터넷[wikipedia]에서 Potting은 충전(filling)공정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In electronics, potting is a process of filling a complete electronic assembly with a solid or gelatinous compound), 본 품은 전자공업용 충전제로서 매스틱·충전제 등의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제39류 및 제35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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