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105호에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3105.90호에 '그 밖의 비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기타의 비료 : 비료질과 비(非)비료질의 기타 혼합물, 화학 또는 광물성비료와 동식물성 비료의 혼합물"을 포함하도록 예시하고 있으며, 제3101호 (e)에 "화학비료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호의 천연비료의 혼합물"은 제외하여 제3105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1류 주 제6호에 “제3105호에서 ‘그 밖의 비료’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한 가지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14-13호(2014.7.1.)][별표1]”에서 “아미노산발효부산액”을 “그 밖의 비료”에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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